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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여린모과

충분히여린모과

24.09.04

재혼한 남편의 전 아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앞까지 왔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혼하여 남편과 남편의 아이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전처와 살던 곳입니다

근데 남편의 전처가 아이와 면접교섭을 한 후

아이가 물건을 두고갔다며 아이에게 전화해서 집앞에 두고가겠다고 하고 굳이

저희집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와서 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고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이건 가정 파탄의 사유아닌가요

위 경우 주거침입이 해당될까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너무 화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9.0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앞까지 온 상황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거나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바,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