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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한테 선물투자를 하려하는데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돈이 8월중순쯤생기는데 친남동생이 선물투자를 하고있어요 1년넘게본인이 직접하고 수익실현을잘하고있어서 저도 투자를 목돈으로 남동생한테 3천정도하려합니다 ㆍ매달 선물투자로 이익금이 200정도 저한테 줄수있다고하는데 저는 치위생사라는직업을가지고있어요

근데 이게세금문제가 복잡하다고해서 제가어떻게하는게 절세효과와 둘다 안전한거래를 할수있을지 세무사분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자금을 운용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단순 증여를 넘어 투자 대행이나 동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달 200만 원씩 수익을 받는다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고, 원금 3,000만 원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남동생에게 투자금을 넘기기 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거나, 동업이라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익 배분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법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물 투자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고 금융 거래 내역도 투명히 관리해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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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남동생에게 투자를 맡기고 매달 고정 수익을 받으면 세법상 증여세나 고율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절세를 위해서는 3천만 원을 증여나 투자가 아닌 공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으로 작성하되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빌려준 형식을 취해 이자 소득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만기 때 원금만 돌려받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3000만원을 보내고 매달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으면 국세청은 이를 투자 배당이 아닌 즈여세 부과 대상이나 연 27.5%의 고율 세금이 붙는 사채이자로 판단합니다. 연간 받는 돈이 2400만원에 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치위생사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5월 종합소득세 때 상당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절세법은 8월 송금 전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익금은 매달 통장으로 받지 않고 동생 계좌에 모아두었다가 추후 만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한번에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