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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발적인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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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리투자 소득세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저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 대신 투자 목적으로 친척에게 1억원 정도 받아 대신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주식투자)
좋은 기회를 나누고자 한 의도였으며, 투자 수익은 모두 돌려드릴 계획이었습니다. (1억원(기존 투자금)+수익금 모두 지급 예정)

몇년이 지난 지금 시점 수익이 꽤 발생하여 투자금 및 수익을 모두 돌려드리려고 알아보다보니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 받아 대리 투자를 해준 경우 증여세를 낼 경우가 생길까요? 혹시 몰라 투자를 위한 차용증도 써두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제가 내야해는건가요?
혹은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세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구입한 거라면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걸지요??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투자금 대신 주식으로 드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에 무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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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받은 부분이 대리투자여서 어떻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 등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까지 써두셨으면, 주식을 처분후에 현금을 다시 돌려드린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개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과거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내용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과거 차용증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는 현금화하여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