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을 부모님에게 계좌 등을 통해 이체를 하고 이를 부모님이 관리 운영하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에 해당
하는 자녀가 본인 자금이라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의 자금과는 별도로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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