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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달한큰고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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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예세관련질문 세무사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내용을 토대로 잘좀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답변을주시는분들이계신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고 이해하기쉽게 부탁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을 부모님에게 계좌 등을 통해 이체를 하고 이를 부모님이 관리 운영하다가

    다시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에 해당

    하는 자녀가 본인 자금이라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의 자금과는 별도로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본인 소득으로 본인 명의 금융상품 가입했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해당 금액은 제외합니다. 별개로 차용증은 실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되어야 인정되는 것이며, 형식만 가장하는 경우 증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실제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피부양자로서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