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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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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한 전화 등을 받지 않는 경우 향후 대책은?

기초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대상자는 본 기관이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 소홀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후 병가를 신청한 후 병가가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이 직원이 근무 병가를 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던 서류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물 마스터 키 반납과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병가 후 휴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서류 및 마스터 키 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를 요청하고자 유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 계속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 메일을 보낼 예정이나 그래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관련 서류와 개인 물품을 별도 보관하거나, 마스터 키 반납 시까지 병가 기간 중 발생한 급여를 미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직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신청 및 징계를 진행한 인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병가 중 지속적으로 관련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 건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발송된 내용 증명을 토대로 마스터 키 미반납 및 금고 비밀번호 미안내 등으로 업무 방해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만약, 소가 제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지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 의무가 전면 면제되지는 않지만, 임금 미지급이나 강제적 연락 요구는 위법 위험이 큽니다.
    다만 정당한 인수인계 거부, 마스터키, 비밀번호 미반납은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차를 갖춘 내용증명 발송과 내부 조치, 필요 시 민형사 대응은 가능합니다.

    1) 병가·육아휴직 중 연락 거부의 법적 한계

    병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지시, 상시적인 연락 요구, 추가 업무 수행 요구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인수인계, 기관 자산의 반환, 비밀번호, 열쇠 등 관리 책임 사항
    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신의성실의무 및 관리의무 영역으로 보아 최소한의 요청은 가능합니다.

    2) 급여 미지급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병가 기간 급여를 마스터 키 미반납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와 방법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