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쟁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상 근로소득자를 말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세법 제19조 상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장점이 있으나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회사에서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반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폐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