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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들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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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환불 가능 한가요?

11월 7일에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1등 식데 + 술데 라는 말을 듣고 , 13000개 가량 써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했으나 일 떄문에 못 본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자기는 바쁘다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금전적 여유가 안된다 이래저래 피하고 12월달까지 못볼꺼 같으면 환불 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안본다 한적이 없다.

환불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이제서야 만나려고 하는 스텐스로 나오는데 제가 볼때에 약속을 잡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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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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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유를 들어 기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우수현상광고계약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통해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위의 약정계약 등에 대한 이행 청구 내지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