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환불 가능 한가요?
11월 7일에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1등 식데 + 술데 라는 말을 듣고 , 13000개 가량 써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했으나 일 떄문에 못 본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자기는 바쁘다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금전적 여유가 안된다 이래저래 피하고 12월달까지 못볼꺼 같으면 환불 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안본다 한적이 없다.
환불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이제서야 만나려고 하는 스텐스로 나오는데 제가 볼때에 약속을 잡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유를 들어 기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우수현상광고계약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통해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를 입증할 수 있어야 위의 약정계약 등에 대한 이행 청구 내지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