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후원 미션 불이행 환불 가능한가요?
11월 7일에 모 인터넷 플랫폼에서 1등 식데 + 술데 라는 말을 듣고 , 13000개 가량 써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했으나 일 떄문에 못 본다 해서 알겠다 하였고 , 다시 일정을 잡으려 하니 자기는 바쁘다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금전적 여유가 안된다 이래저래 피하고 12월달까지 못볼꺼 같으면 환불 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안본다 한적이 없다.
환불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이제서야 만나려고 하는 스텐스로 나오는데 제가 볼때에 약속을 잡아도 안나올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미션 불이행이니, 카드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을 요구 하는중이고
비제이는 자기가 환전 나온 금액만 줄수 있다 하는데
기망 행위로 인한 후원 계약 취소 및 청구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경찰서 가서 고소를 진행 해도 상관 없을까요?
증거 사진으로는 카톡 대화 내용 및 충전 금액 등 전부다 증거 사진으로 준비 해둔 상황입니다.
사기 죄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는 분명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범죄성립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민사적인 소송으로 사용하신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방송인이 처음부터 미션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방송인이 약정한 내용을 미룬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사실관계라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카드 수수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포함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