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
임금관련해서는 최저시급이라던지 이런것들은 적용 못받는건 알고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으면 연차생긴것들을 센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연말에 소멸하기전에는 알아서 쓸건데 센터에서 조퇴할거면 반차부터 쓰라는 식으로 강제로 연차를
소모시키려고 해서요.. 오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적용못받는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