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위한 차용 등

가족(형제)간 주택매매 거래시 구입자금이 일부 부족해 주택자금조달계획으로 차용 등 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 조건을 구합니다.

1.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2억원(합 4억원) 무이자로 차용(차용증 작성) 시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어 공증(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으로 매월 원금 일부를 상환해 5년 내

모두 상환예정입니다.

2.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배우자와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려니 배우자의

자금이 일부 부족해 본인의 자기자금(2억)과 위 차용금(장인과 장모의 대여금 4억)을 합해 6억원을

배우자간 증여한도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신고)를 하여 배우자의 자금조달원천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각각 2억 차용증쓰시고 매달 정기적 원금 상환하시면서 5년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