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아기 단축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에 끝나는데
유아기단축 근무신청해서 11월달에 끝납니다
11월초에 2째 태어나게 되서 연장으로 신청하려했는데
12월에 회사가 폐업 한다고 일순간에 백수가 될상황이 될꺼같습니다
회사가 없어 질꺼라 생각 했던적이 없어서 당황 스럽기만한데 다른 일을 준비해논것도 없고
어쨋든 제가 그만 두고 나온것아 아니라서
실업 급여 얘기를 회사에 했더니
육아기 단축 근무 해서 실업급여는 못받을 꺼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한순간에 실직하고 수입이 0원이 되는건데
이렇게 아무대책없이 당해야되나요?
그동안 다른일을 할려고 마음먹고 대책이라도 있으면
걱정은 안되는데 너무 갑작 스럽습니다
아이태어나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고 모르겠구요
주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아볼수 없어서
급하게 질문 남깁니다
유아기단축근무끝나고 한달 정상적으로 일하고 폐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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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