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고용보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 실직,출산 등 다양한 상품에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혜택은 실직 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줄수있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 지원 등 여러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을 앞둔 근로자들에게는 출산휴가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출산시 120일)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수가 있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임금의100%'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하신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쉬고 싶을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때 최대 지원 기간으 1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