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글 캡처, 채팅 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 등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거래처럼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처럼 은행 신고만으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 환급을 받기는 어렵고,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20만원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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