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5월 한달동안
평일 4시간씩 15일 근무
주말 6시간30분씩 4일 근무 했어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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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기준 근로시간은 평일 4시간×15일 = 60시간, 주말 6.5시간×4일 = 26시간으로 총 86시간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기본급은 약 863,58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매주 소정근로일(3일 이상)을 개근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주 1회 4시간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최대 4시간×4주×10,030원 = 160,48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평일 5일, 주말 1일), 주휴시간은 5.3시간 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월급여는 (26.5시간+주휴 5.3시간)*4.345주*10,030원= 1,385,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