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부가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컴퓨터를 100만원에 판매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11 이면 1000000/11=90,909원을 기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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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은 909,090
부가세는 90,910
로 나눌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에 909,090원, 부가가치세에 90,910원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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