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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키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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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주5일 근무인데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용역업체 채용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계십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에서는 기본급 150만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사장이 사망을해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기본급 132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부분은 학교에서 견적서를 받았다고함.)

현재 하루에 6시간씩 휴게시간 30분 // 주 5일 근무를 하고계시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계산을 했을경우..

주 6시간 x 5일 + 주휴시간(6시간) -> 6 x 5 + 6 = 36

36시간 x 4.35 = 156.6

156.6 x 9620(23년도입사) = 1,506,42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혹시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계산법이 틀린건지..

현재 계약한 새로운 업체 직원 말로는 전업체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준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받는 월급이 제대로 된 계산인건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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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월 최저임금은 1,500,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 제시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기 월급여 미만으로 지급한 차액 및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고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1일 6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이 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조건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은 충족됩니다.

      주휴시간 포함하여 한 주 36시간*4.345주*9860원=1,542,300원이며

      2023년 기준이라면 1,504,76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132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