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신고유예기간과 지난후에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는데요. 1년마다 재계약이고 내년 2월 7일이 재계약 예정인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나 전월세 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간마저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 부터 신고가 의무입니다.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조건은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거래신고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거래신고를 안했을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