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는데요. 1년마다 재계약이고 내년 2월 7일이 재계약 예정인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나 전월세 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간마저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