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누구가 더 잘못인것인요?
계단식야구장에서 음료수를 흘려 남의 바닥에 놓인고가의 노트북을 젖게했습니다
음료수를 흘린사람이 잘못인가요? 바닥에 노트북을 놓은사람이 잘못인가요?

둘다 잘못입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노트북을 바닥에 놓는 행위 역시 과실이 인정될만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료수를 흘려 노트북 손괴가 되었다면 음료수를 흘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바닥에 부주의하게 노트북을 놓은 행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정 비율만큼 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례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소유자가 공공장소인 야구장의 바닥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놓아둔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료수를 흘린 사람의 과실 정도와 노트북 소유자의 관리 소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잘못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필요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평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료수를 흘려서 노트북에 피해를 입힌 점에서 흘린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바닥에 고가의 노트북을 둔 점에서 노트북주인의 과실 역시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