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동의 절차에서 상대방이 동의안하면?

분심위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직소송을 요구하였을 때

보험사는 제소동의 절차를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결과가 강제로? 나오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는 분심위를 거치기 싪다고 했을때

제소동의 절차를 하는것 자체가 분심위를 거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교통 사고를 소송없이 처리를 하려고 만든 것이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이다 보니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 쪽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치주의에 의하여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제 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과실비율분쟁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직소송을 요구하였을 때

    보험사는 제소동의 절차를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결과가 강제로? 나오는건가요?

    : 우선 분심위에 상정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소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는 분심위를 거치기 싪다고 했을때

    제소동의 절차를 하는것 자체가 분심위를 거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 우선 분심위절차는 누군가가 분심위에 상정을 해야 결정이 나오게 되고,

    제소동의를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즉 제소동의 절차를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고,

    분심위는 분심위대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만약 어느 한 당사자가 제소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결정을 위해서는 분심위를 거치게 되고,

    만약 보험사가 아닌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소송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상대방이 제소동의(화해/중재 성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결과는 강제력이 없어서 분심위와 동일하게 “결정이 강제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결국 양측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절차라 분심위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