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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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동의 절차에서 상대방이 동의안하면?
분심위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직소송을 요구하였을 때
보험사는 제소동의 절차를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결과가 강제로? 나오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는 분심위를 거치기 싪다고 했을때
제소동의 절차를 하는것 자체가 분심위를 거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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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분심위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직소송을 요구하였을 때
보험사는 제소동의 절차를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결과가 강제로? 나오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비자는 분심위를 거치기 싪다고 했을때
제소동의 절차를 하는것 자체가 분심위를 거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게 아닌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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