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청구권거절의 항변사유가 소송준비가 되나요?
상대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한다고 대인접수의 직접청구권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724조 2항의 항변사유가 손해배상권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 접수받고 반환요청을 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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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한다고 대인접수의 직접청구권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724조 2항의 항변사유가 손해배상권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 접수받고 반환요청을 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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