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청구권거절의 항변사유가 소송준비가 되나요?
상대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한다고 대인접수의 직접청구권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724조 2항의 항변사유가 손해배상권소송이 가능한가요? 일단 접수받고 반환요청을 해야하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자는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그 소송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