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부계부의 차이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부계부 파트가 있잖아요. 이 둘 파트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이월과세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부계부는 특수관계인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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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한 이후 수증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붕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의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과세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아 재산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기납부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2) 증여후 부담행위계산부인 : 애우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의 감소가 일어난 경우에만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기납부 증여세는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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