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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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PTP 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기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 시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여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자재 상품의 경우 옵션과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PTP는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 구조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들에게 순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우대를 받는 대신에, 미국 내 세제 혜택이 외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 시 10% 원천징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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