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가 외국인근로자 급여지급 시 회계처리

외국인근로자 일용직신고가 안되엇던걸로 기억합니다

1. 급여를 회사에서 잘못지급하여

외국인이 다시 회사로 송금햇을때 분개(회계처리)

대표자께서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 나갈 때

2.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입금 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 대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재입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최초 급여와 동일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급여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회사가 내야 할 급여를 대표가 낸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급여 /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주시고, 대표에게 상환할 때 차입금/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