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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사용 후 적발 후 과태료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하면서 임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금채권도 잡힌상태구요,
해당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 월마다 납부중인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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