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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이진영

년차 월차 노동부를 가면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3월 27일 입사를해서

2021년 4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8월1일부로 사장이 와이프 앞으로 된 회사로 강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이 관리를 하고 이직할때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나 명세서에도 월차 년차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고요

과연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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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다소 필요합니다. 연차 수당에 대한 질의인지,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연차 수당 등에 대해서는 미지급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관련 노동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