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갸름한벌295

갸름한벌295

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ㅠㅠㅠㅠㅠ

한달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10시간으류 할 것 같습니다ㅜㅜㅜㅜㅜ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표가 변경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