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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벌295
근로계약서 말고 근무표 변경만으로 주휴수당 주장할 수 있나요?ㅠㅠㅠㅠㅠ
한달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10시간으류 할 것 같습니다ㅜㅜㅜㅜㅜ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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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표가 변경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