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일용직 근무자 근로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행법규가 우선 이라서 근로 계약서 사인 하더라도 신고 하면 주휴 수당이나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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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을 하여도 정히 관련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