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근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일용직 근무자 근로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행법규가 우선 이라서 근로 계약서 사인 하더라도 신고 하면 주휴 수당이나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을 하여도 정히 관련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