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노동법관련 주휴수당에관해질문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으로 일한다 라고 적어놓고
주6일 상용직처럼일하면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6일 일7시간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이라도 주 6일 동안 고정적으로 근로했다면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주당 42시간 근무로 법정 기준인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였으므로 개근 시 매주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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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상용직처럼 근무 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더 중시합니다
때문에 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기재해놨으나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은을 개근해야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1주 6일 계속 근로하는 경우
3. 실질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4.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상용직이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라면 6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놓았더라도, 실제 일한 형태가 매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상용직'이었다면 법은 계약서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 일한 사실(근로 형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휴수당의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딱 두 가지만 충족하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불문하고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주 42시간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 만큼,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만 잘 챙겨두시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1: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