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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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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당! 노무사님들

매주 화요일 휴무고 주 6일로 17:00~23:00까지 하루 6시간씩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 명시되있던거에 싸인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지속해왔는데 혹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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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급 외 주휴수당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합의나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당!

    • 네. 근로계약서 먼저 교부요구하세요. 1부가지고 있으세요. 증거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없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