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입신고 후 이미 1년 2개월간 원룸 생활 등을 통해 근로를 지속해왔으므로 거주지 이전과 퇴사 사이의 즉각적인 인과관계 및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 및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행정실무상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계속 근무를 위한 노력 기간을 고려하여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후,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