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후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자격 문의

25년 3월 결혼 후 25년 5월에 경상도에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근무지는 충청도라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될까요?
현재까지는 회사근처 월세방을 구해서 원룸생활을 하며 주말마다 ktx를 타고 본가로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만두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재된지 1년2개월정도 되었는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 ~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은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입신고 후 이미 1년 2개월간 원룸 생활 등을 통해 근로를 지속해왔으므로 거주지 이전과 퇴사 사이의 즉각적인 인과관계 및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 및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

    행정실무상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계속 근무를 위한 노력 기간을 고려하여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후,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합가를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이미 이사한 시점과 시간차이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