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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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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약 2000만원 정도의 산을 미성년자 손자손녀 에게 매입 하여 주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7세 9세11세 된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약2000만원 짜리 산을 매입 하여 공동 명의로 등기 하여 주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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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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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거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양도가 아닌 증여거래인 것으로 보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해당 거래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양수대금 2천만원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매수하면서 취득세,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산 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손자손녀에게 산을 대신 구매하여주는 상황

      -이 경우 손자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손자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산을 구매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2. 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양도(또는 증여)하는 상황

      -할머니가 산을 구매한 후 손자손녀에게 산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고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손자손녀의 경우 산을 유상으로 구매할 경제력이 부족하므로 증여로 추정될 것이므로 양도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도 상황1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각 666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0년 이내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전액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산을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기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 시 수증자별로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자손녀에게 임야를 매입하여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미성년 손자별로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