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면 남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나. 아내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20대 자녀 2명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 명의의 재산은 두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 남편 명의의 100억은 그대로 남편의 재산입니다.
남편이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남편 본인 명의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