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살인한 경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부부사이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 각자 명의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또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그의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 중 살해당한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나머지 상속인이 피해자 재산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이 살인한 경우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