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20명이넘는 사람들앞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내용들을 20명이넘는 사람들앞에서 이사람은 이정도다..너무많이 주는거같다 퇴직금포함이냐 별도냐 라는 내용으로 당사자가없는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처벌 받는 것에 동의하도록 통상 안내 및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