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20명이넘는 사람들앞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내용들을 20명이넘는 사람들앞에서 이사람은 이정도다..너무많이 주는거같다 퇴직금포함이냐 별도냐 라는 내용으로 당사자가없는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처벌 받는 것에 동의하도록 통상 안내 및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