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식 프랜차이즈 근무중입니다

24년 9월 30일 입사기준으로

25년 9월까지는 연차발생대신 연차수당이 나왔습니다.

25년 9월~ 현재까지 8개월은 월 60시간 이상(대부분 주 15이상) 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

25년 9월 ~ 현재까지 3개월은 월 60시간에 약간 못미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저기에 적당히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추가로 9월 30일 입사라면 연차휴가는 9월 30일에 발생하는지, 10월 1일, 아니면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을때 퇴직하면 돈으로 받는걸 알고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후 당일에 바로퇴직서를 작성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라면 얼마나 기다렸다 퇴사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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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2. 연차 발생후 언제퇴사해야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다른걸 다 떠나서 지금바로 퇴사하면 25년9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해 연차수당이 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나온다면 이것만 알려주셔도됩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년 기준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80% 이상이라면 온전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미만이라면 15시간 이상인 주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발생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