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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자유로운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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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 겸업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가족이 과일을 키우고 재배하고

제 와이프이름으로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내서 판매를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일손이 바쁜 여름철에는 연차를 써서 시골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어쩔 때는 퇴근 후 가서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공무원 겸업에 위반되는 건가요?

가족 농사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온라인 스토어

저는 공무원 / 바쁜 여름철에 박스 포장 등 도와서 일당 받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정도로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가족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겸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나, 이는 업무 외 다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근무일 외에 가사를 돕는 정도라면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