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는20명이고 가용소득은 500만원이면 20명이 각각 25만원씩 수령?
채무자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리키지만, 채권자는20명이고 가용소득은 500만원이면 20명이 각각 25만원씩 수령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자 20명에게 가용소득 500만원을 25만원씩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 변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액이 큰 채권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 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경우, 법원은 채권액,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변제금을 지급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권자로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있습니다.
무담보 채권자에게는 안분배당 또는 비례배당을 통해 변제금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