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중에 퇴사시 질문있습니

제가 이번년도에 일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했는데 당첨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신청했을 땐 근무중이였는데 당첨되고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어제 계좌 만들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빨리 만들라고 문자 날라오는 바람에 어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어서 어제 1회차 10만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를 한상태라 근로활동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만기되고나서 심사할때 1회차라도 근로활동을 하지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단 1원도 못받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센터가서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 1회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적립중지 신청했는데

만약에 기간중에 1회차라도 넣을 때 근로활동중이 아니면 그 이후 회차로는 근로하면서 넣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정부지원금은 받지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매칭금을 받을수 없지만 향후 취업해서 근로를 하게되면 그 시점부터 매칭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계좌 자체가 해지되지 않지만

    근로 활동을 계속하지 않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재취업을 하시거나

    적립중지 제도도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회차를 낼때 무직상태였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정부지원금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통장 유지 기간 전체의 근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적립중지를 신청했다면 잘 조치하신 것이고 향후 다시 취업해서 근로활동을 증명하면 3년 만기시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담당자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번에 전화해서 현재 본인의 적립중이 상태와 향후 재취업시 인정 기준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