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에 퇴사시 질문있습니
제가 이번년도에 일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했는데 당첨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신청했을 땐 근무중이였는데 당첨되고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어제 계좌 만들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빨리 만들라고 문자 날라오는 바람에 어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만들어서 어제 1회차 10만원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퇴사를 한상태라 근로활동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만기되고나서 심사할때 1회차라도 근로활동을 하지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단 1원도 못받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센터가서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 1회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적립중지 신청했는데
만약에 기간중에 1회차라도 넣을 때 근로활동중이 아니면 그 이후 회차로는 근로하면서 넣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 정부지원금은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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