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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보석새82
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의 조건에 소득이 월 223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4월 1일자로 이직한 회사 급여가 세전 월 220만원이라 ㄱ대상자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참여했던 국비로 운영된 연구가 마무리되어 이번달에 연구수당이 들어올예정이거든요.. 연구수당이 100만원좀넘게 들어오면 이번달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구수당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소득에 잡히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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