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 과면세사업자의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된다던데요
제가 보유주택수3채이상
보증금3억이상인데도
현황신고안하고
월세수입과 간주임대료 계산한금액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에
신고하면 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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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인 개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
전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0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수입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