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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대표가 다른데 갈래? 라고 제안해서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근로자의 수락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참고: 귀책사유라고 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원과 핏이 안맞는다고 대표가 판단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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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데 갈래라고 한 것이 진정 퇴사를 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대표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확답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데 갈래?'라는 말을 권고사직 제안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좀 더 명확한 권고사직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데 갈래라는 표현만으로 사직권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이 명확히 사직을 제안한 것인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시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와 더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청원을 유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