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조금 특이하게 저희 회사는 식대비가 아닌 간식비를 받고있는데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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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식비 명목의 금원이 식대로 볼 수 없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식비도 넓은 의미에서 식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간식비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급 명목이 간식비인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