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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조금 특이하게 저희 회사는 식대비가 아닌 간식비를 받고있는데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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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식비 명목의 금원이 식대로 볼 수 없는 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식비도 넓은 의미에서 식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간식비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지급 명목이 간식비인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