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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도마뱀273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아버지께 재개발 토지를 증여 받았고, 제 명의로 조합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는 비조정지역이고,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광주광역시)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택수 관계없이 조합원 원시 취득세율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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