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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273
화끈한도마뱀27321.09.01

조합원 입주 아파트 취득세 문의??

1가구 2주택입니다.

추가로 부모님 증여로 3주택째를 취득하려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조합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당시는 비조정지역이고,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광주광역시)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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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3주택째 취득시에 증여받을시 12%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증여를 받는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