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끈한도마뱀273
1가구 2주택입니다.
추가로 부모님 증여로 3주택째를 취득하려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조합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당시는 비조정지역이고, 이후에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광주광역시)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일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3주택째 취득시에 증여받을시 12%의 세율로 중과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증여를 받는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