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별차이가 없는데 번호판 발급이 의무가 될까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번호판 발급이 의무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 규제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번호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한가요?? 이게 도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지 관심이 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에 대해서까지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기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된다면 추후 번호판이 발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5cc이하인지가 현재 도로교통법상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개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등 개념이 달라질 수 있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별도 규제 마련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