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 규정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이용 중 법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일반 도로에 나왔을 때 각각 적용되는 법적 지위나 구체적인 통행 규정(주행 차로, 의무 사항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이륜차 형태라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고 적용되는지 전문가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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