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통행 규정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 이용 중 법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일반 도로에 나왔을 때 각각 적용되는 법적 지위나 구체적인 통행 규정(주행 차로, 의무 사항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이륜차 형태라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고 적용되는지 전문가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둘 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들어가지만, 자전거는 자전거등 통행방법 특례가 적용되고,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가까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의2).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 예외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일반 차량처럼 차도로 통행하면서 신호, 차로, 지정차로, 안전모, 면허, 보험, 번호판 등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자전거와 달리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등이 별도 처벌 문제가 됩니다.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시행규칙상 차로별 통행구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