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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한카멜레온
직전 직장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이후 새 직장에서 1-2주 근무하고 맞지않아 자진퇴사 후 타사에 계약직으로 두달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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