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먼지가 가득한 창고에서 일 시키면서 마스크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창고에 먼지가 가득하고 정리하는 박스마다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서 마스크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냥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에게 분진 등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먼지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토석 등을 파내는 장소에서 작업,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속하는 작업의 종류를 규칙 [별표 16]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