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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305852
제목 그대로 창고에 먼지가 가득하고 정리하는 박스마다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어서 마스크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냥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에게 분진 등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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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회사에서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단순히 먼지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토석 등을 파내는 장소에서 작업,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속하는 작업의 종류를 규칙 [별표 16]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