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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의 원룸을 구한다고 하는데.... 직장이 가까워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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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수법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임대인 내지 그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이후 대학력을 얻기 전까지 상대방이 다른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