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85세이신 할머니 주민등록 아래, 할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지내며 일을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나고 석 달 차인 만 29세인 사람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를 넣기 위해 저의 경우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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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변경할 세대주와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부 24 이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만30세 미만이라 하여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여도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세대주 변경 가능합니다.
보통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대주가 할머니이고 본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세대주로의 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로 변경되어도 1세대 1주택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워 공공청약으로써 무주택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